2기 8회 모의고사
제 1문에서
1)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재결서정본 송달일부터 기산하여 2924.9.23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라고 풀이하였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2)(행정심판이 아닌)이의신청을 신청하였지만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게되는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고 따라서 20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2024.7.2) 90일이내 제기하여야하고 따라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라고 보는게 맞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여하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니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2024.7.2부터 90일이내 취소소송 제기도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결론은 같으나 근거법령을 다르게 풀어도 맞는지요??)
현재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1)의 경우 논리가 전부 틀린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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