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8 작성자마구고|작성시간26.06.16|조회수20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세요! 사례58번 개발행위허가 전 고려할 수 있는 행소법상 수단으로 [소송 + 가구제]를 검토한다면,해설에 나와있는 예방적부작위소송과 민집법상 가처분 외에도 행소법상 집행정지를 함께 논해줘야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6 이뇨 고려 할 필요 없습니다. https://cafe.daum.net/ysblaw/l3kE/7621 유사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링크 남깁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