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
처추변 명동심기 판례에서요
원고가 명시적 동의하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고 -> 추가된 처분사유마저도 위법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나면
-> 기속력이 미친다
그 이후에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경우라면 석명권행사해야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한다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동의 할건지 말건지 진술할 기회를 주는건가요?
그리고 석명권을 행사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게 처추변에서 꼭해야하는 법원의 조치에 해당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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