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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추변 명동심기 판례

작성자알럽봉쌤|작성시간26.06.16|조회수2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 
처추변 명동심기 판례에서요 

 

원고가 명시적 동의하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고 -> 추가된 처분사유마저도 위법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나면

-> 기속력이 미친다 

 

그 이후에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경우라면 석명권행사해야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한다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동의 할건지 말건지 진술할 기회를 주는건가요?

 

그리고 석명권을 행사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게 처추변에서 꼭해야하는 법원의 조치에 해당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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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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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6 동의를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알럽봉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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