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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자240 작성시간26.06.18 유제 : 침익적처분
기본서 : 수익적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처분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행정청이 어떤처분을 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해보았습니다
유제는 환수처분이라는 제재에 대해 이의신청-> 다시 심의 -> 실질적 변경하는 새로운 제재처분으로 봄 -> 1차통지는 효력상실.
따라서 1차-대상x , 2차-대상o
(처분이 있고 이후 변경처분이 있었을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신청-거부, 재신청-재거부 로 볼수 있으므로 1차 통지, 2차통지 모두 별도로 대상o
(수익적처분 신청했는데 거부하고, 다시 검토해달라며 추가서류 제출했는데 다시 거부했을때) -
답댓글 작성자 rhkrq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8 답변감사드립니다.
다만, 기본서의 지적재조사사업 판례를 살펴보면,
판례문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사자가 직접 어떠한 신청을 한 적 없이 1차통지-> 1차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2차통지(조정금수령통지)의 흐름으로,
처음에 수익적 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판례에도 "乙은 신청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은 새로운 처분이다", "거부처분이 아니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서의 판례 다시 읽어보시면, 신청-> 거부-> 재신청-> 재거부의 흐름이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乙은 조정금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청이 乙소유 토지경계확정 지적공부상면적 감소를 이유로 먼저 통지한 것입니다.
유제와 기본서의 판례 모두
당사자의 신청없이 1차통지-> 이의신청-> 2차통지의 흐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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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가자240 작성시간26.06.18 rhkrqo 네네 첨에 신청안했고 조정금 통지 받고 이의신청(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을 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다시 별도로 심의해서 2차 통지를 한 것이(종전 금액과 동일해도) 1차 통지랑 별도로 새로운 처분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유제는 흐름은 비슷하지만 비슷하다는 점 말고 다른 점을 본다면
침익적 처분이었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 후 변경된 처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종전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2차통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거부처분인 경우의 판례가 쟁점이 아니라고 이해하였습니닷
봉쌤이 비교, 유의하며 공부하라고 하셨던 메모가 있어서 마침 비교하면서 보던 중
짧은 지식으로 정리해보며 댓글 달았습니다ㅠ 쌤이 답 주시면 좋겠네요!
파이팅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