ㅜㅜ갑자기 헷갈리는데 직접처분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거부처분 하더라도 일단 처분이 있는 거니까 직접처분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때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거부처분이란게 기속력에 반하는 거부처분 이런거 맞을까요?
당초랑 기사동 인정되는 같은 사유로 재처분 한 경우에도 직접처분은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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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갑자기 헷갈리는데 직접처분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거부처분 하더라도 일단 처분이 있는 거니까 직접처분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때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거부처분이란게 기속력에 반하는 거부처분 이런거 맞을까요?
당초랑 기사동 인정되는 같은 사유로 재처분 한 경우에도 직접처분은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