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2기 8회 모고 질문

작성자Ililililil|작성시간26.06.16|조회수32 목록 댓글 2

ㅜㅜ갑자기 헷갈리는데 직접처분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거부처분 하더라도 일단 처분이 있는 거니까 직접처분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때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거부처분이란게 기속력에 반하는 거부처분 이런거 맞을까요? 

당초랑 기사동 인정되는 같은 사유로 재처분 한 경우에도 직접처분은 안되는거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가자240 | 작성시간 26.06.17 재결의 취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예, 기사동o 사유로 재거부) -> 기속력 위반 -> 중대명백 무효

    직접처분은 행정청이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따라서 기속력 위반한 처분을 한 경우라도
    직접처분 x (간접강제는 가능함)
  • 답댓글 작성자Ilililil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