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후 거부처분이 내려져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교변 후 부작위위법확인소를 추가적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소를 기준으로 따지는데 본 사례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재결서를 기준으로 따졌는데요
만약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어 제소기간 제한을 안 받으니 그 이후에 추가나 교환적 변경을 해도 최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 소송들은 무조건 제소기간이 준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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