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뷰문제 풀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1.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여기서 ‘권한 있는 기관‘이란 처분청(직권취소 경우), 수소법원/행정심판위(쟁송취소 경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2. 피고적격에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행정기관의 하위개념인데, 어떻게 행정청에 행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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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7 1. 네, 권한있는 기관 = 처분청, 취소심판을 제기받은 위원회,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2. 행정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행정청이 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았어요. 그 사업에 관한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져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탁받은 권한이 아니므로 처분도 아니고 그 때는 행정청의 지위도 없어요. https://cafe.daum.net/ysblaw/l3kE/6557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링크도 하나 남기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야무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7 늦은 시간인데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