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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2 유제 질문(2023년 행시)

작성자ylk1219|작성시간26.06.17|조회수34 목록 댓글 4

사례 62에서 이의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고있는데

해설에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도 수용재결을 한 중토위나 지토위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수용재결은 지토위가 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하는것이니 중토위는 이의재결을 하는것 아닌가요?
지토위 수용재결은 원처분주의에 해당하니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하고,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중토위 피고로 이의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는데 해설에서 왜 피고에 중토위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ㅜ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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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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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7 지토위가 원처분(수용재결)을 하면 지토위가 피고적격을 갖고, 중토위가 원처분(수용재결)을 하면(법에서 처음부터 중토위에 수용신청을 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중토위가 하는 수용재결은 원처분입니다) 중토위가 피고적격을 갖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ylk1219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이 문제에서는 중토위에 수용신청을 하도록하는 규정이 없는것 같은데 그럼 문제에서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지토위만을 피고로 적어도 가능한것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7 ylk1219 해당문제를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문제를 봐야알겠지만, https://cafe.daum.net/ysblaw/l3kE/16186 해당 질문과 유사해보여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답댓글 작성자ylk1219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조사협조자 윤성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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