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사례24 환경영향평가법 원고적격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놈뇸사샤|작성시간26.06.17|조회수28 목록 댓글 2

1. 사례24 p14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거주 주민에게는 헌법상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Q. 대상지역 "안" 주민에게는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 원고적격 인정 가능??

2. 사례 24 유제1 p143
국립대학교 총장 갑은 건설사업시행으로 교육환경이 저해될 것 우려

Q.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적격 논의 불요한 것은 이해. "교육환경이 저해될 것 우려"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 아니면 환경상 이익?
만약 대상지역 밖 주민이 교육환경 저해 우려 주장하면 입증하면 원고적격 인정되는 것인지?

3. 사례 24 유제2 p.145
임산물채취업자 갑
Q. 환경상 이익 일시적 향유이기에 사실상 추정은 불가능. 대상지역 밖 주민이라면 환경상 이익 침해 침해우려 입증하면 원고적격 인정될 여지 있을 것이라고 가정적 서술해도 되는지

OR
환경상 이익 일시적 향유면 환경상 이익침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추가로 있더라도 무조건 원고적격 부정인지?

4. 사례 24 p140 각주 146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과 같은 논리로 판례 논의

Q. '환경정책기본법령'도 처분의 절차적 법규? 근관?
Q. "대상지역 밖 주민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다는 판례와 배치되는 것 아닌지

5. 사례 24 p141 각주 148
수질악화 방지 안전하게 물 마실 이익 보호 취지
떨어진 곳에 살더라도 물 공급받아 이용하는 주민
원고적격 인정
Q. 사실상 추정되는 것인지,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대상지역 안 주민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밖 주민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밖 주민이라도 환경상 이익 현실적 향유하기에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7 1.아뇨
    2. 환경상이익 x / 아뇨
    3. 사례집 내용만 현출하시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4. 해당법규에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법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 자체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https://cafe.daum.net/ysblaw/l3kE/2410
  • 답댓글 작성자놈뇸사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