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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시, 기속력 구분 질문(완료)

작성자나짱|작성시간26.06.17|조회수25 목록 댓글 2

위법판단 기준시점파트에서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고 하는건

법원이 처분 당시의 법령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이 적법하다/위법하다를 판단해야하는 거고.

 

기속력에서 거부처분 후 법령개정을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하는게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인지 볼때는

법원이 처분 당시의 법령상태(위판시)를 기준으로 처분이 (if)위법하다고 판결하고, 확정까지 된 이후에 행정청이 개정법령을 들어 다시 거부처분한게 기속력에 반하냐? 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처분당시 법령에 부합하지않음을>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 에 발생했기 때문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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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7 네 순서는 맞습니다만, 혼동되시면 기속력과 위판시를 섞지 말고 별개로 생각하시는게 어떨까요~?
    재처분의무 위반인지는 주,객,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중 하나라도 다르다면 재처분의무 위반 아니다~ 이렇게요.
  • 답댓글 작성자나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네 한번해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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