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판단 기준시점파트에서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고 하는건
법원이 처분 당시의 법령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이 적법하다/위법하다를 판단해야하는 거고.
기속력에서 거부처분 후 법령개정을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하는게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인지 볼때는
법원이 처분 당시의 법령상태(위판시)를 기준으로 처분이 (if)위법하다고 판결하고, 확정까지 된 이후에 행정청이 개정법령을 들어 다시 거부처분한게 기속력에 반하냐? 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처분당시 법령에 부합하지않음을>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 에 발생했기 때문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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