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랑은 관련 없는 거 같긴한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B시장이 甲에 대한 제안 거부 이후에 乙의 제안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A도지사가 그대로 계획을 결정했는데
1. 그럼 甲과 乙이 경원자관계에 해당하는 건가요 ..?
2. 해당한다면 (갑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乙의 입안제안에 대한 B시장의 입안과 A도지사의 결정 중에 무엇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해야할까요 …?
3. B시장 입안 결정을 대상으로 한다면 A도지사가 뒤에 결정을 했는데 협소익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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