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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5 유제 2번)상호독립적 분설 질문

작성자노무산산|작성시간26.06.17|조회수18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ㅎㅎ

 

질문이 상호독립적이라고 되어있는데,

2번에는 ‘행정심판이 재결인지 여부’ 목차가 없어서요

 

상호독립적인 경우에는

1번에서 재결인지 검토했다고 해도

2번 물음에서 행정심판 재결인지

검토해줘야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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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7 대상이 이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니 검토 안하셔도 됩니다. 사례집 목차 위주로 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노무산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더라도

    행심 재결인 경우 행소법 20조에 따라 90일
    행심 재결이 아닌 경우 행기법 36조 4항에 따라 90일 내, 달라지는데요

    어차피 기각결정 받고 90일 이내라서 논의의
    실익이 없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8 노무산산 아~ 이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단독으로 나온다면 짧게라도 검토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노무산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조사협조자 윤성봉 네네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상호 독립적이라고 나와있으니까
    물음 2도 재결인지 검토 해주는게 맞는거죠?

    어떤 쌤이 이런식으로 상호독립적이라고 나와있어도 중복으로 검토할 필요없다고 하셔가지고요.. 헷갈리네요ㅠ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8 노무산산 제가 보기에는 별개의 문제이니 따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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