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217페이지 24년도 기출문제를 풀고 잇다가 내용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갑은 2024.5.27일에 선행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은 후행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잖아요
이 문제에서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시간만 늘리는 것이어서 추가된 부분이 선행처분과 가분적이므로 '선행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 (대실후 일가종 판례)
<선행처분 중 후행처분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매일 22시에서 6시 영업제한 > 매일 20시에서 7시 영업제한으로 변경된 것이면 남아있는 처분이 없는것은 아닌가 ,,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2024.5.1 공고한 선행처분(매일 22시에서 다음날 06시 사이의 영업 제한)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ㅠㅠ
만약 후자라면 더 불리하게 변경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을은 후행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아니지만 을의 대상적격을 논해야한다면? 후행처분을 대상으로 했기에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
문제에서는 제소기간도 후행처분을 기준으로 보았지만 (을이 후행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후행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검토한 것으로 이해함) 만약 제소기간을 올바르게 논한다면 선행처분의 효력발생일(2024.5.1)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3)판례는 대실후 일가종과 소속실상 중 하나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
ㅠㅠㅠ 성봉쌤 질문이 좀 엉킨 느낌이 들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 ㅠㅡ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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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8 1. A시장이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을 발령하였으나, 그 변경처분은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위 처분(매일 22시에서 6시 영업제한)은 존속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전부를 없애고 싶으면 원고로서는 둘 다 취소시켜야죠.
2. 후행처분도 대상이 되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모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후행처분의 경우에는 후행처분의 효력발생일, 선행처분이 대상인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발생일이 기산점입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