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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준용 소변경

작성자smfwkd|작성시간26.06.17|조회수28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제가 2기 모의고사 4회 1문 소변경 문제랑 

사례집 유제 p243문제를 비교해보고 있는데요  

 

왜 모의고사 문제는 민소준용인 소변경이고 

유제는 민소준용이 되지 않는건가요?

 

민소준용되기 위해선 청구원인은 그대론데 취지가 바뀌거나 취지는 그대로인데 원인만 바뀌거나 동일한 사실에서 해결방법만을 달리하거나 이런 경우가 민사준용 소변경이라 생각하였는데

 

유제는 모든게 바뀌어서 민소준용도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모고 문제는 해결방법만을 달리해서 민소준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의 다른점은 민사에서 항으로 갓는지 당에서 민사로 갓는지 이 차이점도 있는거 같은데 이것도 영향이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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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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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8 민소 준용에 의한 소변경입니다. "처분의 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소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그런 소변경(이것도 민소 준용에 의한 소변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소 준용에 의한 소변경이 "처분의 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 ~~~ "도 있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 변경도 있는데, 전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어 문제네요.
  • 답댓글 작성자smfwk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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