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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기본서 329p)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구별기준

작성자judy23|작성시간26.06.17|조회수36 목록 댓글 3

기본서 329p
판례는 소송물을 기준으로 구별하고, 학설은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구별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상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판례와 학설이 주장하는 바가 다름까지 이해했습니다.

 

이후 2번째 문단인 '생각건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타당하다'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학설의 주장을 보충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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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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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봉봉주점 | 작성시간 26.06.17 저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설과 동일한지가 궁금하신건가요?? 후자라면 학설과 동일한 견해 맞아요 쌤이 수업시간에 통설도 검토와 동일하게 처분등을 원인~소송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예시로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judy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는 후자인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대표적 예이고, 따라서 제3조 제2호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도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것이다.
    즉, 소송법 제3조 제2호는 학설과 동일하게 소송물을 발생시킨 원인이 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공법/사법 관계를 구분한다.
    다만 판례에서는 소송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8 judy23 네. https://cafe.daum.net/ysblaw/l3kE/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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