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다시 듣고 카페 질의응답 다 봐도 확신이 안 들어 질문 남깁니다.
이의신청 기각결정 관련 판례에는
1. 새로운 신청 취지라면 새로운 거부처분 판례(판례1)
2. 별도의 의사결정과정과 절차 판례(판례2)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을 어떨 때 적용해야하냐는 것인데,
강의에서 말씀하신 바로는
<1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는 반복된 판례1을 쓰는 것이 타당하고,
<1처분이 거부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1처분이 거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판례2를 쓴다고 하셨는데,
Q1.
사례집 65-2문과 작년 2기 8회 모의고사 1번의 경우 1처분이 거부처분인데도 불구하고 판례2가 써 있어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둘다 세부 사항은 다르나 똑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거부처분이 1처분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Q2.
1처분이 조정금 수령통지인 사례 또한 판례2와 같이 1처분이 거부처분이 아닌데, 그럼 판례2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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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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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8 1. 작년 모고는 사진을 올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사례65-2의 경우 새로운 신청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기각결정을 새로운 거부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하는것에 불과합니다. 시간과 배점 고려했을때, 판례2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님을 보고 구분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차차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감사합니다. 근데 조정금 수령통지 사례도 거부처분이 없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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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8 차차채 새로운 신청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고 기각결정이 나오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