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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아링|작성시간26.06.17|조회수26 목록 댓글 1

1. 이 문제의 실제판례는 이의신청했다는 말이 있지만 문제에는 이의신청했다는게 없고 단순히 재신청 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의신청과 재결 구분을 간단히라도 쓰지 않은것일까요? 그렇다면 구분은 이의신청이 나올때만 쓰면 되는것일까요?

2. 취소소송 기각판결 확정 후 공법상 부이반청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의 작용에서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인가요?

3. 소변경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인데, 피고가 바뀌는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바뀔수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경정이 소변경에 포함되는건가요?

4. 관청병은 추가적변경인데 이때 제소기간은 주된청구소송이 제기된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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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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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8 1. 네 (다시 신청한 것이니까요) 2. https://cafe.daum.net/ysblaw/l3kE/16178
    3. 소변경 신청할 때 피고변경이 수반되는 것이죠. 4. 아닙니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청구소송의 후발적 병합의 경우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을 주된 청구소송 제기시 제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배운 법리(예컨대 가행정행위 관련 판례 법리인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법성~~ 위법성)를 적용할 수 있으면 병합된 청구는 최초의 소제기시 제기된 것으로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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