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 행정 소송구분할때 사법상 법률관계인지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구분하잖아요. 처분도 공법상 법률관계인거고, 당사자소송의 대상도 공법상 법률관계인데, 이때 당사자소송의 대상인 공법상 법률관계는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2. 2-7문제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잖아요. 관청병 설명중에 취소소송등간 병합은 어디에허든 상관없다는게 둘다 행정소송인경우 주돤청구에 관청 병합하든 그 반대이든 상관없다는건데, 주위적예비적청구인경우에는 둘 다 행정소송임에도 주된청구에 관련청구를 병합하는 방식이어야한다는 건가요?
3. 8회문제에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가 있기 때문에 답안쓸때 의무이행심판 거친 사실관계는 쓰면 안되는건가요??(재결과 이의신청 구분 논할때 등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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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8 1. 행정소송은 모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맞아요. 다만 항고소송은 처분등과 부작위를 직접 다투는 소송이고(처분등이나 부작위로 인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직접 다툰다는 뜻),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럼 공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다툰다는 게 무엇인가? 공법상 금전 지급청구소송, 공무원 지위 확인소송 등이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입니다. 전자는 원고가 금전 지급 청구권이 있다(공법상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투고, 후자는 원고가 공무원 지위(공무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를 소송이죠.
2. 처분과 관련되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이잖아요. 수용재결이 없는데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형당이 관련청구소송이 되어야겠죠
3. 재결과 이의신청 구분은 수업 때 설명하셨듯이 시간,배점 고려하여 짧게 쓰거나 과감히 제외한 것입니다. 쓰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해당 내용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구별을 논하려면 수업시간에 내용처럼 2~3줄 짧게 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