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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모고 1문

작성자히호호히|작성시간26.06.18|조회수24 목록 댓글 1



이 문제와 반대로 추가3문의
무효소송 본안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소송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데

사안의 적용을 할 때 혹시 1문처럼 더 구체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는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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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8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동모선 관계가 아님을 밝히고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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