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허용여부 검토하고 민소법상 소변경 요건 검토하지않은 건
문제에서 1.허용되냐 2. 청구기초의동일성을 갖췄냐
만 물었기때문에 얘네만 검토한걸까요?
청구기초동일성이 한줄처리..(심지어 괄호..) 여서 잘 이해가안갑니다
2.민-> 항 소변경이 적법하냐고 물으면 허용여부->요건까지 검토해줘야하는건가요? 여기서 요건은 민소법상 소변경 요건이요
3.
흐름이
소변경에는 21,22조와 민소준용소변경이 있다
민소 소변경은 현저히 지연x, 청구기초동일 한도안, 동종절차 공통관할, 변종전에만 소변경 가능 -> 행소법에도 이거 준용해서 소변경 가능
행소법에 민->항(행) 소변경 규정없어서 민소준용해서 허용할수있는지 문제
문학판검 - 판례 인정, 민-> 항 허용
여기서 위 민소소변경 요건 갖춰야하는데 사안에서 lh가 청구기초동일성만 문제삼고있어서 얘만 검토
가 맞나요 ..?
4. 첨삭본 질문
첨삭자분이 이렇게 작성해주셨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민소법 준용에 의한 소변경이 행정소송간 소변경으로 들어가는건가요? 행정소송간 소변경은 21,22조 아닌가요???
그리고 기본서에 보면 <민소법 준용에 의한 소변경> 이하 목차로 민-행 소변경이 있는데 두개가 구분되는 개념이라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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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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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9 1. 그렇다기 보다 꼭 쓸 내용과 시간 배점을 고려했을때, 우선순위를 가린 것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밑줄은 무조건 현출, 그 다음 여유가 되면 밑줄 없는 부분, () 부분 이렇게요. 사안에서는 2번(민-행 소변경 가능여부) 이 핵심입니다. 민소법상 소 변경 요건은 안쓰셔도 될 것 같네요~
2. 가능여부가 검토하지 민소법상 소변경 요건은 검토 할 필요 없어보입니다.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니까요
3 민소 소변경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는거 같은데.. 해당 내용은 저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민소 소변경 요건을 생각하지 마세요
4. 우리 행정쟁송법에서는 행소법 21조 22조 민소'준용'에 의한 소 변경만 아시면 됩니다. (민소'준용'에 의한 소 변경= (1) 처분의 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소송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소의 변경 (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간 소의 변경)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