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원회의 직접처분(행심법 제50조)은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 피청구인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기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문의)
그렇다면, 설령 피청구인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처분“ 을 했다고 하더라도! “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므로 (즉, 어쨌든 무효인 처분을 한 것이므로)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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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원회의 직접처분(행심법 제50조)은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 피청구인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기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문의)
그렇다면, 설령 피청구인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처분“ 을 했다고 하더라도! “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므로 (즉, 어쨌든 무효인 처분을 한 것이므로)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
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