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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사례 11 관련 문제

작성자마슈마로|작성시간26.06.18|조회수38 목록 댓글 2

1. 새롭게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처럼 새롭게나 추가로 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2. 사례 11 유제 조정금수령통지 사안(2021두53894)에서 소명자료 제출은 새로운 자료를 추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단지 여러 사안을 고려해볼때 새로운 처분이라 판단할 수 있기에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 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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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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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8 1. 무조건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단어가 있으면 새로운 신청일 수 있음을 의식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2. https://cafe.daum.net/ysblaw/l3kE/15753
  • 답댓글 작성자마슈마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감사합니다!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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