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례집24번 해설부분 각주에 있는 수녀원 판례 두가지 중 1개가 문제에서 나오면 어떻게 구별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각주149번(사례집p.141, 기본서p.135)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 甲수녀원 원고적격 부정
각주150번(p.142)
토사채취허가지역 원고적격 인정
기본서에 따르면 둘 다 잼공장도 운영한 것 같은데,
부정판례는 단지 입증이 불충분하고 피해가 적어서 인정되지 않은 건가요?
문제에 나오면 매우 헷갈릴 것 같아 문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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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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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rhkrq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9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양식업을~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이익을~~ 이라고 나오면 인정, 안나오면 각하로 결론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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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9 rhkrqo 해당 내용이 판례로 나온 것이 아니라서 명확히 된다 안된다 단정짓기 보다 그렇게 나온다면 인정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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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rhkrq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9 조사협조자 윤성봉 그런데 저희는 결론에 인정되는지 안되는지 답을 써야하니까
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키워드가 어떤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9 rhkrqo 쨈 공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재단법인 丙이 폐쇄되고 이전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인정될 여지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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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rhkrq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9 조사협조자 윤성봉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