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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송의 제소기간

작성자노채채|작성시간26.06.18|조회수23 목록 댓글 2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위 파트에서,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위법확인의 소를 제기 → 소극적 처분의 취소소송으로 교환적 변경 → 부작위 위법확인소 추가적 병합
이 과정에서 최초의 부작위 위법확인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제소기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판례에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취소소송의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는 부작위 위법확인의 취지도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Q.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 보충적이라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시 부작위 소송 제소기간까지 인정된다는 뜻 아닌가요?
어떻게 ‘보충적’성격의 부작위 소송이 선행되었는데 이후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까지 준수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저 둘을 연결되어있다 정도로 이해해도 괜찮은 부분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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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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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봉봉주점 | 작성시간 26.06.18 저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부작위위법확인은 처분이 없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제기 가능하다 따라서 처분이 생겨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되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보충성)이 없게되고 처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때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봉봉주점 | 작성시간 26.06.18 + 무확이랑 취소소송처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취지에 만일 처분이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취지도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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