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요양불승인처분 심사청구 관련한 처추변 문제입니다!
1. 산재법 심사청구는 행심아닌이의신청 민감산유 중에 하나라면, 그럼 행심 아닌 이의신청은 다 행정청 내부시정절차인가요? 아니면 그냥 산재법심사청구만 내부시정절차이고 이걸 결론만 외운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하는걸까요?
2. 여기 사례집에는 처추변, 행정심판 및 내부시정절차에서의 처추변만 들어가있는데 별도로 심사청구가 내부시정절차라는건 논증없이 바로 문제소재에서 ‘심사청구는 내부 시정절차인바,~ ’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ㄷ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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