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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125페이지 질문입니다

작성자ㅣ^0^ㅣ|작성시간26.06.18|조회수27 목록 댓글 1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에서 관련 판례 목차내용에 써있는 ‘개방이사제도에 관한 법령‘이나 ’을 법인 정관 규정‘같은게 제시되는 건가요??

판례에 저런식으로 법이나 규정을 써야되는 경우에는 실제 문제에서 제시해주는지, 답안지에 작성할 때 법령 이름 나오는 부분은 안 적고 다른 내용만 적어줘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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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도 관련 판례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라할수 없으므로’,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해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런것도 외워서 써야되는건지, 안 써도 되는건지, 문제에서 제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제재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재 문제에는 안 나와있는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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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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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9 1.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를 반복하여 읽고, 해당 법령이 우리 눈에 익숙해지게 해야 합니다.
    2. 1번 질문에 대한 답과 유사합니다. 기권불다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고, 그 외 부분은 반복하여 읽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현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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