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에서 관련 판례 목차내용에 써있는 ‘개방이사제도에 관한 법령‘이나 ’을 법인 정관 규정‘같은게 제시되는 건가요??
판례에 저런식으로 법이나 규정을 써야되는 경우에는 실제 문제에서 제시해주는지, 답안지에 작성할 때 법령 이름 나오는 부분은 안 적고 다른 내용만 적어줘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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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도 관련 판례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라할수 없으므로’,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해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런것도 외워서 써야되는건지, 안 써도 되는건지, 문제에서 제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제재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재 문제에는 안 나와있는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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