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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0.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 제소기간 관해 기본법 36조4항 적용

작성자봉 심은데 봉 난다|작성시간26.06.18|조회수39 목록 댓글 4


1) 사안에서 감염예방법상 이의신청을 거친것이 아닌지
2) 감염예방법상 이의신청 거친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1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시 기본법36조4항에 따라 제소기간 준수한것으로 볼 수 있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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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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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봉봉주점 | 작성시간 26.06.18 이의신청 맞는데 행기법 36조 4항은 부칙에 따라서 2023년 3월 24일인가 그 이후의 처분부터 적용돼요 다음페이지 각주에 적혀있을걸용 ..?
  • 답댓글 작성자봉 심은데 봉 난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아 그렇군요! 다음페이지에 각주는 없지만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9 원래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의신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행기법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죠~ 다만, 재신청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신청-거부, 재신청- 거부 이렇게 받아들이는게 어떨까요~?
  • 답댓글 작성자봉 심은데 봉 난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아하 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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