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2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취할 조치에서 사안의 해결이
"이 사건 반려처분은 A도의 B시장이 한 것이므로, B시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A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B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B시장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등에 대해서 불고지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甲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잘못 제출하였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 즉 B시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이송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甲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하는데,
행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갑은 B시장이나 A도지사 소속행심위에 제출하여야 하나, 중앙행심위에 제출한 경우이므로,
행심법 제23조 제2항(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B시장 또는 A도지사 소속행심위에 보내면 되는거 아닐까요?
즉, 교재에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인 B시장에게 이송한다고 해서, A도지사 소속행심위에는 보내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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