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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당사자소송 인정 이유 | 학습조언

작성자야무지|작성시간26.06.18|조회수39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소변경 파트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2조)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인정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사자소송(제44조)에는 제22조가 준용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계약 등)를 다투는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뀔 처분 자체가 없는데 왜 당사자소송에 제22조가 준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재 1차는 통과하고 내년 2차합격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2차는 행쟁, 민소만 준비해보려하고 지금 두 과목 다 0기과정중인데요
(i) 0기 후 1기 강의를 듣는 게 좋을지, 동차반 강의를 듣는 게 좋을지
(ii) 2027 대비 0기 강의를 다시 들어야할지, 1기에 합류해도 될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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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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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9 1. 예를들어 손실보상액 결정을 내놓고 그 돈을 안 줘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하고 있었는데, 결정액을 변경하는 처분을 하면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겠죠.
    2.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보태자면.. 동차반을 듣고 시험을 쳐보시는건 어떨까요..? 이후에 다시 0기부터 시작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야무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9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0기를 마치고 동차반 수강 -> 올해 2차 응시 -> 2027 0기부터 다시 수강
    이 과정을 추천하시는걸까요?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9 야무지 네 맞습니다. 아직 0기 수강 전이라면 동차반을 바로 들어가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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