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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과 국배청의 기판력

작성자Jthf|작성시간26.06.18|조회수2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무효확인소송과 국배청의 기판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후 국배청을 제기한 경우 ,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전소인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무효여부”이니까 국배청 소송의 선결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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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9 선결문제라고 써도 무방해요. 엄밀히 말하면 전소는 처분의 중대명백한 위법이니까 법령위반과 완전 일치하지는 않지만 무방할 듯요. 기판력 긍정설에 따를 때, 기각이 확정되면 처분이 유효이므로 위법일 수도 있고 적법일 수도 있으므로 안 미치고, 인용이 확정되면 처분이 무효이므로 중대명백하게 위법하므로 미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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