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효확인소송과 국배청의 기판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후 국배청을 제기한 경우 ,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전소인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무효여부”이니까 국배청 소송의 선결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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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효확인소송과 국배청의 기판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후 국배청을 제기한 경우 ,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전소인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무효여부”이니까 국배청 소송의 선결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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