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에서 처추변 검토해주고, 행정청 내부시정절차 단계에서 처추변 검토하고 끝났는데요,
일반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가 이의신청인지 여부를 검토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구별실익에 보면, 이의신청인 경우 기사동인정되자않는 사유더라도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사유로 추변 할스있다고 기재되어있어서
사안에서 이러한 이의신청 구별실익, 구별기준 일반론을 소개해주고, 행장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라고 짚어줘야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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