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모고 2문 작성자히호호히|작성시간26.06.19|조회수3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이 왜 양립이 불가능한건지 명확히 이해가 안되어서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9 예비적 병합을 해서 청구하면 주위적 청구부터 판단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 예비적 병합은 아예 심리조차 안 합니다.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인용하면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심리를 할 필요가 없죠~ 두 청구는 양립 불가능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