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아무나) 기본서 p.184-185 불가쟁력 발생 이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의 제소기간

작성자눈싸움|작성시간26.06.19|조회수29 목록 댓글 1



질문1.
p.185 사례박스의 [2]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행소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 ~경우에 ~구제하려는데 있다.
이와달리 이미 제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블복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 아래 그림과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2.
이 사례에서 원고는 변경된 원처분에 대해 2006년에 다퉜어야했는데, 감액처분을 받은 2009년에는
1) 감액처분은 원래 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 오고지로 인해서 심판을 거쳤다 하더라도 원처분이 이미 제소기간 도과하여 불가쟁력 발생하였으니 원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질문3.
따라서 사례에서 원고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9 1.https://cafe.daum.net/ysblaw/l3kE/15241 해당내용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네요!
    2. 네
    3. 네 (돌려받는다는게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냐는 의미 맞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