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아무나)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관한문의입니다.

작성자시골쥐|작성시간26.06.19|조회수41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의도 다 찾아봤는데 정리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ㅠ____ㅠ.

1-1. 조합설립결의 인가 전 : 처분이 없고, 공법관계 이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 해야할거같은데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한다는 답도 보아서요.
언제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언제 민사사송을 제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2. 조합설립결의 인가 후 :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설권적처분이므로 인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것이 맞을까요?

2-1. 사업시행,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2-2. 관리처분,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 기본행위에 하자있는 경우 기본행위 대상으로 항고소송, 인가에 하자가 있는경우 인가인 보충행위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아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봉봉주점 | 작성시간 26.06.19 1-1. 규칙19조 3호 당사자소송 제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ㅠㅠ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9 한번에 정리드리겠습니다~
    처음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이는 "특허"입니다. 인가 받은 이후부터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관계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 후' 에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당사자소송

    이후 조합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하면 '사업시행계획' 이 나오는데 이는 인가를 해주어야 효력이 확정됩니다. (사업시행계획 -> 기본행위, 인가 -> 보충행위)

    이때 '인가 전' 총회결의에 대하여 하자 -> 사업시행계획을 다툴 수 없음 (인가 없어 효력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 ->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어야 함 -> '당사자 소송'으로서 총회결의효력 부존재확인소송 or 총회결의효력 무효확인소송 등을 다툼

    '인가 후' 에는 사업시행계획 효력이 완성되므로 사업시행계획도 처분, 인가도 처분임 -> 따라서 하자있는 부분의 처분을 다투면 됨 (인가에 하자 있으면 인가를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으면 사업시행계획을 대상으로)
  • 답댓글 작성자시골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감사합니다아🥹🥹 속이ㅠ시원한 답변입니다아!!!!

    죄송하지만, 추가적 질의가 있는데

    조합설립인가의 인가는 특허이므로 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때는 항고소송이고,
    총회결의가 문제있을때는 당사자소송이며

    인가전 결의에 문제가 있을때는 민사소송일까요?..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21 시골쥐 https://cafe.daum.net/ysblaw/l3kE/15501 유사질문이라 링크 남기겠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