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참조조문 어느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아님 해당 파트 개별 판례라 그냥 암기해야하는걸까요...?
2. 저는 사안의 적용으로
부동상공시법 11조 1항에 명시&문제에서 관할구청장(처분청 자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했으므로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에 해당 -> 기각 결정은 종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점수를 못 받을까요...? (행정심판법 3조1항 관련한 부분은 암기를 못해서 아직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3.
바로 밑에 질문 글 답변 보고 헷갈려서 다시 정리해보았는데...
(1)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까요?!
(2)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인가전에 피고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일까요??
(3)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인가 후에 총회결의 대해 당사자소송제기시 협소익이 부정된다는걸까요?! (판례 문구 중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울 하는데 필요헌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규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조핮설립결의 부분만을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러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이번주에 무효확인소송부터 심판까지 공부하고, 내일이나 내일모레즈음부터 아마 취소소송(모의고사 범위) 파트를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평소 행쟁을 1-4시정도까지 공부하는데(하루4과목 공부해야해서ㅠ) 제가 평균적으로 저시간 동안 많으면 사례 7개 정도를 보더라구요! 근데 이제 그 중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적게 보게 되고...
자주•많이 보는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회독 방법을 바꿔보고 싶은데 혹시 어떤 기준으로 사례를 넘어가야할까요??
4. 원래 초반 부분은....시간 안나는게 정상이겠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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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22 1. 11조를 보시면 행정심판과 달리 이의신청 절차와 담당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2. 해당 부분은 점수 받겠죠~ 다만, 다른 근거도 있으니, 해당 내용 보시면서 이런 점들을 근거로 나열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담번에 문제가 나오면 활용해보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3-1 https://cafe.daum.net/ysblaw/l3kE/16599 / 3-2https://cafe.daum.net/ysblaw/l3kE/2638/ 3-3 https://cafe.daum.net/ysblaw/l3kE/10992
4. 다른 사람도 모두 같은겁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하던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초코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3-1의 경우, 댓글 달아주신 해당 게시글 댓글 보고 갑자기 제 머리가 꼬인거라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정리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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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22 초코콘 아 그러셨구나~ 넵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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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초코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조사협조자 윤성봉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