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고 2-4 소변경 관련
1-1. 해당 문제는 관할이 없어 이송되어 소변경한 사안인데, 일반론에서는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송하여야 한다’이 판례는 왜 적어주지 않나요? 당but민 판례에는 있는데, 항 but 민 판례에서는 이를 판시해준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1-2. 그렇다면 혹시 써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증액경정처분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라 했으니 5/15자 +200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 맞나요?
여기서 감액경정처분으로 900이 되었으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니 감액처분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5/15 900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증액처분이 있었던 경우에서 200부분만 가능하다고 했으니... 900은 안될 것 같은데 얼마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읽다보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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