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두 판례에서
대상적격과 협소익 쟁점 구분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1.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 처분성
: 2018두49130
여기서 관할병무청장 공개대상자 결정 말고
병무청장 최종공개결정을 다투라는게
대상적격, 협소익 둘다 가능하게 보여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봉쌤 전에 답글 남겨주신거 보았는데
처분성인정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판례가 직접 판시하진 않았지만, 협소익 - 보다 실효적 권리절차가 있는경우로도 풀 수 있을거 같아서요
문제 출제시에는 명확하게 나올까요..??
2. 교육부장관 임원제청제외행위 (2016두57564)
: 이 판례역시 처분성 문제지만
유사판례가 출제되면
협소익- 교육부장관이 한 처분의효력이 소멸한경우, 보다실효적 권리구제절차가 있는경우랑
헷갈릴거 같은데 문제에 사실관계가 제시될까요?!
3. 주위적 예비적 병합시 주위적 청구 = 주된 청구인게 맞을까요?!
4. 소변경 요건 중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가 사실심 계속중 일 것 ”
여기서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가
취-> 당으로 변경시 변경되는 당사자 소송이 맞을까요?
사례집 풀이대로라면 맞는거 같은데, 어감이 헷갈려서요 ..!
5. 위법판단기준시 - 산재고시 문제
: 문제의 소재에 기존 내용 + 고시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렇게 넣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행정규칙이라 개정된고시를 적용해도 판결시 법령을 적용한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중요한것 같아서입니다..!
6. 관병청, 소변경 관계
추가적 병합(변경)이 관병청, 소변경에 모두해당하고
관병청은 광의의 소 변경(?)에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병합은 원시적, 추가적 병합
소변경은 교환적 변경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래 봉쌤 답변보고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22 1. 출제시에는 명확하게 물을테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쌤 답변을 보고 알고있는 정도면 충분해 보입니다. 2. 1번 답과 동일합니다. 3. 네 4. 아뇨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 5. https://cafe.daum.net/ysblaw/l3kE/13834
6. https://cafe.daum.net/ysblaw/l3kE/15696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봉구밭과수원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4 new
아 감사합니다!
5번 산재 위판시 문제 링크 확인해봤는데요
고시 법적성질은 논리로 풀어나가야할게 아니라 포섭에서 근거로 활용할거기 때문에
문제의소재도 활용할 필요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