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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1 유제 질문(행정소송의 항소심법원)

작성자fovjtnsls|작성시간26.06.19|조회수16 목록 댓글 2

행정소송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잘못 항소하였으므로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인천에서 서울로(?) 이송하는 건가요 ..

인천고등법원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럼 무조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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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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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다나 | 작성시간 26.06.22 저도 궁금해요ㅜㅠ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22 네.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인천지법 항소부는 행정사건에 관한 2심 관할을 못 가져요. 행정사건에 대한 2심 관할은 고등법원만 갖는바, 서울고법이 2심 관할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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