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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9조 제2,3,항 질문

작성자권대혁|작성시간26.06.19|조회수18 목록 댓글 1

사례집 p.497에서 2.기속력의 내용 마지막줄에 “위 1,2에 따른 재처분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돼있는데
2기8회모의고사 물음2 해설 해당부분에는
“위 1,2에 따른 재처분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돼있어요.
2항 3항중에 뭐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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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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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22 둘 다 맞습니다. 사례집은 거부처분 취소재결, 모고는 의무이행심판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이 있는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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