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p.497에서 2.기속력의 내용 마지막줄에 “위 1,2에 따른 재처분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돼있는데
2기8회모의고사 물음2 해설 해당부분에는
“위 1,2에 따른 재처분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돼있어요.
2항 3항중에 뭐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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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p.497에서 2.기속력의 내용 마지막줄에 “위 1,2에 따른 재처분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돼있는데
2기8회모의고사 물음2 해설 해당부분에는
“위 1,2에 따른 재처분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돼있어요.
2항 3항중에 뭐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