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청구소송은 주된청구와 관련청구가 각각 소송요건을 갖춰야하고, 주된 청구가 부적법 각하되면 관련청구도 부적법 각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된 청구는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나, 관련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청구병합이 안될 뿐, 주된 청구는 본안판단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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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소송은 주된청구와 관련청구가 각각 소송요건을 갖춰야하고, 주된 청구가 부적법 각하되면 관련청구도 부적법 각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된 청구는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나, 관련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청구병합이 안될 뿐, 주된 청구는 본안판단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