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무이행심판 공부하다가 궁금증이 생겼는데..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ㅜㅜ
1)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청구하고 ‘허가하라’는 처분명령재결받은경우(8회차 모고)
기사동 인정되지않는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않으므로 간접강제, 직접처분 할수없고
건축허가신청했는데 부작위해서 의무이행심판청구했는데 ‘허가하라’는 처분명령재결(특정처분명령재결) 받은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해야하는것이고,
거부처분하거나 처분하지않는경우에는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는것이죠??
2)
8회차 모고에서 의무이행심판청구해서 인용재결(처분명령재결)나온경우 기속력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건축법상 도로에해당하지않으므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점에 발생하나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허가처분해야한다’ 라는 점에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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