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적 제재처분이 부령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의당구현>판례인데요
사실관계 마지막에 라고 되어있습니다.
** 단, 부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4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게된다 **
그런데 포섭에서
** 위 시행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행정규칙으로 보더라도 관할 행정청과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잇으며~ **
라고 나와있는데요, 위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지 않나요?
포섭할 때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언급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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