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풀이 흐름,, 좀 봐주세요ㅠ!
지급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 지급청구고, 행정법원이니까 당사자소송
보훈지청장이 장관으로부터 지급사무를 위탁받았고, 총장이 청장에게 지급대상자 해당~지급시 공제사항 확인할 것~ 이라고 한 걸 봐서
보훈지청장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지급대상자로서 구체적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지급액)가 정해지는 거 같음
그럼 항고소송제기해야함 여기서 뭐? 라고 하면 지급청구(=신청???인가요?!!) 했으니까 신청이 있는데 내부결재 문건에 결재한거밖에 없고 외부에 표시도 없음 = 부작위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해야함
(2)여기서 민사소송을 생각할 필요 없는 이유는 <군인사법><국방부장관> 등등을 봤을때 공법상 법률관계임이 명백해서인가요?
얘는
(1)서중지에 지급청구 했으니 민사소송제기한걸로 보임
세금관련얘기니까 공법상 법률관계&지급청구 -> 당사자소송인거같음
민vs당
(2)항고소송이 나올여지가 없는 이유는
처분이 없고 & 위 사례처럼 행정청에 대한 지급청구(신청?)도 없기 때문인가요?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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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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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22 1. 네 https://cafe.daum.net/ysblaw/l3kE/14137 추가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그렇기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나오니까요~ 2.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니 당vs민 중에 정해지겠죠. 항고소송에는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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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나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감사합니다 그‘지급청구‘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요ㅠㅠ
위의 사례는 구체적청구권이 아직 없기때문에 <지급청구>에 대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부위확을 제기해서 청구권 발생부터 시켜야하는거고,
아래사례는 이미 구체적청구권이 발생했으니까 <지급청구>를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는게 맞을까요 ..?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22 신청을 하였고,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기에 부작위입니다. 구체적 청구권이 없다고 하기에는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구체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