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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 국배 관계(공통원인vs선결문제)

작성자생각건데|작성시간26.06.20|조회수14 목록 댓글 1

비슷한 질문이 있을줄알았는데 못찾았네요ㅜㅜ

 

2기4회

영업정지 처분 위법 국배청구소송 문제에서

국배청구가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

"발생원인을 공통으로 한다"고 포섭하였는데(10조1항1호)

기판력- 국가배상 문제에서
 “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 성립요건 중 하나인 법령 위반이 동일 개념이면 선결문제로 되어 기판력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소소송-국배 관계에서 제가 놓친게 있나요?ㅜㅜ

있다면 알려주세요ㅜㅜ

 

여기서는 왜 선결문제


여기서는 “처분의 위법”이 국배의 선결문제라고 하면서도, 위에서는 왜 ”법률상 원인이 공통“되는 경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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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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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22 기판력과 관청병이라 다르죠. 기판력은 소송물에 미치는데 국배청 소송물 성립요건 중의 하나가 법령위반이라 선결문제 관계라는거죠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 -> 이는 판례의 판시사항입니다. https://cafe.daum.net/ysblaw/l3kE/2857 같은 질문이라 링크 남겨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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