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질문이 있을줄알았는데 못찾았네요ㅜㅜ
2기4회
영업정지 처분 위법 국배청구소송 문제에서
국배청구가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
"발생원인을 공통으로 한다"고 포섭하였는데(10조1항1호)
기판력- 국가배상 문제에서
“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 성립요건 중 하나인 법령 위반이 동일 개념이면 선결문제로 되어 기판력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소소송-국배 관계에서 제가 놓친게 있나요?ㅜㅜ
있다면 알려주세요ㅜㅜ
여기서는 왜 선결문제
여기서는 “처분의 위법”이 국배의 선결문제라고 하면서도, 위에서는 왜 ”법률상 원인이 공통“되는 경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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