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공법상 계약

작성자oozn|작성시간26.06.20|조회수1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1. 2017사시 문제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참고조문으로 나오는데 45조에서 18조에 따른 중기청장 권한을 진흥원장에게 위탁하므로 지원사업 추진과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에 있어서는 진흥원장이 처분청이 되는 것이 맞는거죠?
2. 그런데 앱개발회사가 진흥원장과 지원금지원 협약 체결한 것은 공법상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협약 체결 전에 진흥원장이 지급여부 결정 처분을 한 것이고 이를 기초로 공법상 계약 체결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22 https://cafe.daum.net/ysblaw/l3kE/13607
    다음부터는 사진도 함께 부탁드려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