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소변경에서 1번, 2번사례의 차이점 질문드립니다
1번사례는 당사자(채무부존재) → 민사(부이반청) 제기한 청산금채무 사례이구요
2번사례는 모의고사에 내셨던 이송 사례입니다
첫번째 사례는 사례집에서 ① 21조 ② 22조 ③ 민소준용소변경 셋다 아니어서 이 경우 행 <-> 민 간 소변경 가능한건지? 라고 문제 잡고
민행간 소변경 판례 두개 설명하는 구조인데요
두번째 사례는 선생님이 모고 풀이때 민소준용에 의한 소변경 신청한거니까 민소준용소변경 가능한지 논해줘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ㅜㅜ
저는 둘다 민소준용 아니니까 셋다 아니고 그렇다면 판례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흐름 전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례의 소변경이 어떤건지 (민소준용이 맞는지 아닌지)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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