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서p. 162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판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소송제기하면 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가 후>
인가처분 고유위법-> 인가처분대상 -> 항고소송
사업시행계획 위법-> 사업시행계획대상 -> 항고소송
<인가 전>
인가전 사업시행계획‘안’ 대상-> 당사자소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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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본서p. 162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판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소송제기하면 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가 후>
인가처분 고유위법-> 인가처분대상 -> 항고소송
사업시행계획 위법-> 사업시행계획대상 -> 항고소송
<인가 전>
인가전 사업시행계획‘안’ 대상-> 당사자소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