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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행위와 인가처분 취소소송 질문- 기본서p. 162

작성자rhkrqo|작성시간26.06.20|조회수1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기본서p. 162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판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소송제기하면 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가 후> 

인가처분 고유위법-> 인가처분대상 -> 항고소송

사업시행계획 위법-> 사업시행계획대상 -> 항고소송 

 

<인가 전> 

인가전 사업시행계획‘안’ 대상-> 당사자소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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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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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22 new 네. https://cafe.daum.net/ysblaw/l3kE/16599 도움될 거 같아 정리내용 링크 남깁니다.
  • 답댓글 작성자rhkrq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ne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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