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해결) (사례집 p7)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행위 처분성

작성자쟁봉쟁봉|작성시간26.06.20|조회수2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행위]가 볼 때마다 명쾌하게 생각이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ㅜㅜ.

사례집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침익적 처분의 반복된 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자꾸 질문이 생깁니다.

계고처분의 경우, 1차 계고처분에 의해서만 권리의무가 변동되고 2차, 3차 계고처분은 새롭게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사례집에서도
1) 처음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 시에 권리의무가 변동(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발생)하고
2) 이후 [납부 독촉행위]는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ㅜ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쟁봉쟁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아.. 확실하지는 않으나 이해가 된 거 같습니다.

    1차 계고, 2차 계고처럼 반복된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 계고 후 영장 통지 하는 것과 비슷한 거 같아서 이해가 된 거 같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