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행위]가 볼 때마다 명쾌하게 생각이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ㅜㅜ.
사례집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침익적 처분의 반복된 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자꾸 질문이 생깁니다.
계고처분의 경우, 1차 계고처분에 의해서만 권리의무가 변동되고 2차, 3차 계고처분은 새롭게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사례집에서도
1) 처음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 시에 권리의무가 변동(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발생)하고
2) 이후 [납부 독촉행위]는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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