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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사업 절차상 하자

작성자봉만세봉만세|작성시간26.06.20|조회수2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조사협조자님!

아래 문제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면 건물주의 동의 받아야 하는데 병이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되어있고
아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하려면 특별시장 도지사 등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고 써있잖아요

Q1.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허가 안받은 경우 무효사유의 하자인거고 여기서 액화석유가스법이 근거법령인 것인건가요?

Q2. 건물주 동의 받아야 하는 것은 관련 법령인거고 그래서 동의 받지 않아도 취소사유의 하자에 불과한 것 맞나요?

그렇다면 결국 근거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이고 관련 법령의 절차상 하자는 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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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22 사실 해당부분은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과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액화석유가스~~법이 근거법령 맞습니다.
    주, 절, 형, 내 가리지 말고 중대&명백한 위법이면 무효(무효사유), "중대&명백"은 아닌 위법이면 취소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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