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포섭을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질문드립니다.ㅠ
사례20번 124p
총장임용처분의 근거법규는 교육공무원법,~~~~k대학교 학칙 등이고,
이규정상 총학생회가 학생위원 2명을 추천하게 되어있는 등 그 내용을 보면 헌법상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처분에 의하여 근거법규인 k대학교 학칙등에 의해 보호되는 학교운영참여권을 침해받아 원고적격이 있다.
유제 125p
이사,임사이사 선임처분의 근거법규는 개방이사제도에 관한법령규정(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정관) 이고,
이 규정의 내용은 학교운영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학교운영침해권의 헌법상 주체이므로 처분에 의하여 근거법규인 개방이사제도 관련법령에 의한 학교운영참여권을 침해받아 원고적격이 있다.
노조는 학교운영참영권이 없어서 원고적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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